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에게 부산 금정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206동...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해 왔는데, 영업부 과장 C이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위 법인들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은행으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을 발견하고는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억 7,897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을 받았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0. 1. 7. 부산 금정구 E아파트 206동 2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535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8,3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2010. 11. 4. C 신한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383,624,667원으로 원리금 상당을 상환하였고 계약금 중 2,300만원도 C이 부담하여 사실상 C이 마련해 온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A은행이 2011. 2. 17. 영업정지된 후 2011. 3. 14. 채권최고액 4억 5,960만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치고서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8,300만원을 다시 대출받아 그 중 3억 3,000만원을 C 명의로 F 명의 A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 제13호증, 제1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이하 같음)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383,624,667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주위적),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