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형인 C과 함께 2012. 9. 26. 04:10경 서울 영등포구 D PC방에서 E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F 성인 PC방의 철거비용을 받기 위하여 E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직원인 피해자 B(남, 52세)으로부터 E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나기 위해 가게로 나온 피해자 E(여, 56세)를 향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C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