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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6 2014고단19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9. 5. 22: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일행들과 하는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9. 13. 04:05경 위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3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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