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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5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1. 12. 9. 22: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71세)이 여자종업원에게 “조그만 니는 뭐하노, 손님 왔는데 빨리 가서 컵이라도 가져온나.”라고 한 말을 자신들에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시비하다가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지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꽂이 수반을 발로 차 깨뜨리고, C은 G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니켈 정수기도 함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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