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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9 2014고정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4. 22:00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I’에서 피해자 C이 위 식당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도 5년간 세를 내지 않은 것을 따지다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CD [피고인 C, D의 범죄사실]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2.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D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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