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12. 16. 01:50경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F(32세)와 G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D이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한테서 제지당하여 주점 출입문 밖으로 떠밀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7세)을 향하여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① 피해자 G,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② 피해자 F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