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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9:10 경 서울 광진구 자양 4동 57-103 소재 한강 극동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 세) 와 위 상가 건물 층 간 잠금장치 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먼저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으로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1년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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