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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내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66 세) 이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 골상 악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 명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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