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함께 수용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D을 상대로는 식기를 이용하여 식기가 부서질 정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제 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