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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0:55 경 양산시 C에 있는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0 세) 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벌금형 전력이 12번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이 폭력 성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가 평소 만성 치주염을 앓아 치아가 약 해져 있던 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치료 일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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