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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30 경 순천시 남제 세 길 53-53 서광 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하여 번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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