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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국 시드니 시 소재 공동주택( 쉐어 하우스 )에서 피해자 C(20 세) 과 함께 생활하며 유학생활을 해 오던 중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23:00 경 위 공동주택에서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 내가 아니었으면 넌 졌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형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게임 하나에 그렇게 생색을 내야 해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듯이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8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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