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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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18: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씨쿠바’ 게임기 20대, ‘여포’ 게임기 20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 게임장의 화장실 입구 근처 창고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넣어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6면, 33면, 77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