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4. 하순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2.부터 2019. 5.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30대, ‘수호지’ 50대, ‘불사조포커’ 2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을 넘을 경우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