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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7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하록바다’ 게임기 20대(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공모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하록바다’ 게임기 20대, ‘손오공 V' 게임기 20대, 명칭 불상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10,000점당 현금 10,000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상어, 용, 고래 등 특정 캐릭터가 나올 경우 100,000~500,000점까지 각각 위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게임장 내 뒤편 비상구로 안내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환전 영상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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