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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2206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84,161원, 원고 B에게 10,775,5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 계약일 : 1993. 6. 9., 만기일: 2013. 6. 9., 주피보험자 : 피고 B, 보험수익자 : 원고 A, 청구하는 보험계약내용 : 암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주피보험자 20만 원 지급 - 신바람건강생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 계약일 : 1998. 7. 9., 만기일 : 2029. 7. 9., 주피보험자 : 원고 B, 보험수익자 : 원고 B, 청구하는 보험계약내용 : 암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주피보험자 5만 원, 요양급여금 계속입원일수 121일 이상 1회 퇴원에 대하여 100만 원 지급

나. 피고 B은 2012. 9. 6. C병원에서 편도조직검사 결과 ‘각화성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아 2012. 10. 11.부터 2012. 11. 21.까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의 위 암은 ‘입인두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입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인후두쪽 즉, 목젖 옆부분에 발생한 것이다. 라.

피고 B은 2012. 10. 19.부터 2013. 5. 22.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위-식도 역류질환, 만성 후두염, 소화불량’의 진단명으로, 인후두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의한 관련 합병증에 의한 인후염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고, 식사 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약제를 투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5. 22.부터 2013. 7. 26.까지 C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항암 방사선 치료 후 경부 통증 및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한 전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항생제 치료 및 음식물 삼킴시 통증에 대한 통증 중재술 및 약물치료, 연하재활치료를 받았고, 우측 양배꼴동 주변의 염증악화로 우측 후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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