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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6가단2122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4. 19. 피고와 주피보험자 원고 본인, 만기 2013. 4. 19.,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새생활암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 내용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ㆍ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임원급여금을 지급 ㆍ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

나. 원고는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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