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9229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4억 8,360만 원 및 그 중 1억 8,36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설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E은 피고 D의 누나이다.

원고

B과 피고 D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나. 원고들의 금전대여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2014. 4. 28. 1억 8,360만 원을, 2014. 4. 29. 1억 원을, 2014. 5. 16. 1억 원을, 2014. 6. 10.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대여금 합계 4억 8,360만 원,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13년 9월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년 12월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년 3월경 3억 원을 변제기 2014년 4월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대여금 합계 4억 5,000만 원,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 B은 2014. 6. 10.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 다. 관련 형사재판 결과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년 11월경 피고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4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같은 법원 2015고합28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7. 24. 피고 D에게 징역 4년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