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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488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8.초경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피고 D의 친구인 E의 조카가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6. 17.경부터 2011. 8. 8.경까지 피고들에게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자는 2011. 1. 10. 이전까지는 3개월에 9%, 2011. 1. 10. 이후에는 3개월에 8%로 정하여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 A은 피고들에게 2011. 9. 7. 3억 1,000만 원, 2011. 10. 7. 1억 9,000만 원, 2011. 11. 7.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위와 같은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중 2억 8,300만 원만을 변제받았고, 원고 B 역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2011. 9. 7. 2억 5,000만 원, 2011. 10. 7. 2억 원, 2011. 11. 7. 2억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2억 4,3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위 각 대여 당시 피고들은 부부로서 대여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용수익에 따른 연대책임을 묵시적으로 특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4억 1,700만 원(= 7억 원 - 2억 8,300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4억 700만 원(= 6억 5,000만 원 - 2억 4,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D가 2008. 2.경 친구 E으로부터 조카인 F이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위 미술품 판매사업 관련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하자 원고들이 2008. 6.분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배당일은 투자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수익률은 8% 내지 10%, 배당원금과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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