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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7가단570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 C 소재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긴급자금을 대여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피고가 운영하는 E 카페에 긴급회원안내문을 게재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실권주 배정은 유입이 차단된 시점 전에 들어온 대여금에 대해 그동안의 골프장인수에 대한 기여도, 대여금 납입순서, 대여금액 등을 기준으로 실권주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4. 13.경 25억 원을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0%,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5. 7.경 4억 원을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0%,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피고는 현재 정관에 따라 D 36홀 주주제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2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F회사 및 G회사을 인수함에 있어 유상증자전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지를 통하여 대여금을 모집하고 있는바, 그 결과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원고가 긴급자금을 대여금을 대여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변제기한 및 이자) ① 제2조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은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그 전이라도 피고가 주주들에 대한 2차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경우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② 대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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