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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40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회석의 생산 및 가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석회석 생산ㆍ가공업자들의 조합이다.

원고의 업무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도 포함되어 있다.

나. 대한분체 주식회사(이하 ‘대한분체’라고 한다)는 광산개발사업, 석회질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광산개발업, 석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2. 24. 설립되었고 2005. 12. 27.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라.

대한분체는 2004. 10. 25. 원고에게 1억 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한분체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대한분체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대여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대한분체는 2005. 2. 18. 원고에게 4억 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한분체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4억 원이 출금되었고, A은 피고의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

바. 대한분체는 2005. 12. 7.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한분체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대한분체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대여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 된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 이율을 10.7%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73,4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일자 대여금 2006. 1. 25. 30,000,000원 2006. 3. 13. 20,000,000원 2006. 3. 28. 10,000,000원 2006. 4. 19. 100,000,000원 2006. 6. 15. 25,000,000원 2006. 6. 30. 5,000,000원 2006. 8. 31. 20,000,000원 2006. 9. 25. 10,000,000원 2006. 10. 4. 90,000,000원 2007. 2. 6. 7,000,000원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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