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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2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4.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24.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채무자 C, 대여금 3억 5,000만 원, 변제기 2013. 8. 24.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3. 24.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40호로 채무자 C, 대여금 3억 5,0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4. 10.로 하여 위 금액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2012. 8. 15.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0. 15.로, 2012. 11. 6. 1,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2013. 6. 4.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8. 4.로, 2013. 6. 27.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8. 27.로, 2013. 7. 4. 1억 원을 이자 월 7%, 지연이자 월 5%, 변제기 2013. 8.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7. 30.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4. 6. 23.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4년 제400호로 채무자 C, 대여금 6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6. 30.로 하여 위 금액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C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1) C은 2013. 5. 2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1억 7,000만 원,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E’, ‘액면금 4억 2,000만 원’, ‘발행일 2013. 5. 24.’, ‘수취인 C’, ‘지급기일 백지’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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