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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2. 4.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오피스텔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보증금으로 낼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이후 내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학자금 대출 등 약 1,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이후 위 피해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4. 경부터 2016. 7.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급하게 보증금을 줘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31.에 모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학자금 대출, F로부터 빌린 돈 등 대출금 채무가 약 3,7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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