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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가게 주인이 보증금 4,0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서 운영하고 있는 수족관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채 및 물건 값 등의 채무 합계가 4,000만 원, 월세가 1,500만 원 가량 밀려 있어 위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0. 경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되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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