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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0 2017고단1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 경 알게 되어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경 시흥시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주인이 가게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시흥시 F 아파트를 팔고 D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데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9,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2018. 1. 19. 20:50 경 전 북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 옆에 있는 ‘I’ 이라는 식당에서 위 건물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J(47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이빨을 깨부순다, 너는 잘 모르면 빠져 있어라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녹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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