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해자에게 “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자취방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뒤,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임대차계약 할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5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15. 1. 8.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달 17.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주인이 보증금 50만 원을 더 올려 주면 월세를 5만 원 깎아 준다고 하니 50만 원만 더 빌려줬으면 한다.
이 돈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1 년 반 동안 너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신용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나도 은행대출을 받아 상환할 계획이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 받은 동안 대출금은 당연히 내가 낼 것이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