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딸이 사고를 쳐서 합의 금으로 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 금이 아닌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선물 거래에 투자하였다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어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9. 경까지 14회에 걸쳐 32,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0:0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구미시 F 원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한 데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0% 이자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 증액이 아닌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선물 거래에 투자하였다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어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