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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집주인이 집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네 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6개월만 대출금을 빌려 주면 이를 갚거나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9. 1,500만 원, 2014. 12. 30. 500만 원, 2015. 1. 9.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대출 신청서 사본

1. 면책 결정, 채권자 목록,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과거 거래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편취 금 이외에 대출금 이자 부담 등 상당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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