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인 D과 2003. 1. 28.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1. 위 D과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 의붓딸인 피해자와는 2002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오전 전북 순창군 E 소재 위 D이 운영하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온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마침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 닮아서 너도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3.경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나름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이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D의 진술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