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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43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D여관' E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방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뒤지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59』

1.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8만원과 I은행카드 1장, J카드 1장, K은행신용카드 1장, L은행카드 1장, 10만 원권 M 상품권 2장, 통장 2개,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02:2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근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과 속옷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9. 00:20경 성남시 수정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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