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경 새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팬션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하면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팬 션 F 동 1 층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먼저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