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훈장으로서, 2015년 2월경부터 피해자 D(여, 15세)을 이 사건 서당에 위탁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0경 이 사건 서당 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이하 ‘피해자의 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고 골반을 돌리면서 몸을 비빈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귀에 바람을 불어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배우자인 E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F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F의 다리를 치워준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를 다시 재우기 위하여 그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고 방에서 나왔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특히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