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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판결에 기재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만졌다”,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CCTV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로 자세하면서 사실적이고,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따지자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점은 자인하고 있는바, 단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4493 사건)에서 2013. 12. 19.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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