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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5. 26. 선고 66나31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7민,312]
판시사항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예산회계법은 나라의 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법으로서 나라의 재정 및 일체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행법규라고 해석되며 나라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국고금 지출방법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법 기타의 일반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어느 국고수표의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그 국고수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1.5.24. 선고 70다286 판결(판례카아드 9666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8, 판결요지집 예산회계법 제59조(2)7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나라의 기관인 노동청 산하 대전산업 재해보상보험사무소 분임출납관인 소외 1이 국고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일자 1965.11.20. 액면 금 350,000원, 지급은행 한국은행 대전지점으로 된 소지인 출급식 국고연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후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1965.11.23. 위 은행에 지급을 구하기 위한 정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수표), 같은 7호증(불기소결정), 같은 8호증(의견서)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같은 2호증(공솟장), 같은 3 내지 5호증(공판조서), 같은 6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고수표가 필요한데 이를 발행하여 주면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여 사례를 하겠다는 소외 4등의 부탁으로 1965.10.17. 위 사무소에서 분임출납관으로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국고연수표를 1매를 소외 4에게 발행하여 주고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다시 소외 3에게 차례로 이 수표를 교부하면서 현금과의 교환을 부탁하였던 사실, 원고는 1965.10.20. 남편인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그날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까지의 1개월분의 선이자등으로 수표액면금의 7푼을 미리 공제한 금 325,500원 {350,000-(350,000+7/100)}을 지급하고 이와 교환으로 위 수표를 취득하여 그 소지인이 된후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지급은행에 그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지급거절을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선이자에 관한 부분은 당원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다.

첫째로 원고는 위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표금을 지급하여줄 의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예산회계법은 나라의 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법으로서 나라의 재정 및 일체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강행법규라고 해석되며 나라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국고금지출방법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법 기타의 일반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어느 국고 수표발행이 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그 국고수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법에 의하면 지출관은 위법에 따른 지출원인 행위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고금 지출방법으로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국고수표가 지출원인 행위없이 발행된 것임은 다툼없는 사실로서 앞에서 판시한바와 같으니 이수표는 앞에서 본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것이므로 원고의 위 수표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한 위 수표금 청구는 그 이유 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서 원고는 가서 위 수표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라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수행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나라의 통치권에 기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작용 또는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나라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수표발행과 같이 사사로운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끝으로 원고는 위 주장들이 모두 그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756조 에 의하여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 나라의 피용자인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국고지출 원인행위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하고 이 수표의 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수표를 금 325,5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그 지급은행에서 그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원고가 위 금 325,500원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 나라의 분임지출관인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담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강행법규인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면서 지출원인 행위없는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민법 756조 1항 에서 말하는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이로 인하여 위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인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제3자로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는 피요자인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외형상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앞에서 판시한 수표발행과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및 특히 위 수표가 연수표라는 사실등과 국고수표의 성질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고수표는 예산회계법상 배정된 세출예산금액 범위내에서 국고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연수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원고가 연수표인 이 사건 수표를 경솔하게 취득한 점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인정과실도 마땅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위 인정 원고의 손해액 금 325,500원중 금 300,000원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후이며 위 수표의 지급정시일 다음날인 1965.1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그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에서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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