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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11. 선고 67나18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1]
판시사항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의 지급제시일자

판결요지

위 수표를 1966.6.18. 국민은행 부평지점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위 수표가 1966.6.21.에 어음교환소를 거쳐 같은 날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표는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때인 1966.6.21.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6가12016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6.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6.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발행일자 1966.6.8. 지급인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 금 53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위 수표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이를 1966.6.21.에 지급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표)의 기재 요지에 의하면,「원고는 위 수표를 1966.6.18.에 국민은행 부평지점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위 수표가 1966.6.21.에 어음교환소를 거쳐 같은 날에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표는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때인 1966.6.21.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수표는 제시기간인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수표금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위 수표의 원인관계로서

첫째, 원고가 1966.5.14.에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금 53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는 1966.6.8.로 정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내용과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시 수표를 발행한 것은 1966.5.14.경 소외 3에게 동인의 요청에 의하여 아무런 금전수수나 원인관계 없이 다만 빌려 주는 의미에서 동인이 1966.6.8.(수표의 발행일자)까지는 현금을 입금시키기로 하고 이른바 연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수표를 전시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다시 원고에게 동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원고가 전시 금 530,000원을 1966.5.14.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1966.5.14.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1966.5.14.에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전시 수표를 발행한 동기 및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경위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피고가 동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였다는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전시 수표가 제시기간 경과라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그 수표 액면금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위 수표상의 책임을 면하게 됨으로서 어떠한 이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동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수표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본 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니 소극적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 일이 없으므로 소극적인 이득도 얻은 바 없다 할 것이다.(더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표상의 책임을 면하더라도 당연히 동시에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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