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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4. 29. 선고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판시사항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

판결요지

수표금청구소송을 그 원인 채무청구의 소로 변경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 민제304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833원 3전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한 1959.9.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언을 바라고 피고는 원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는 1959.5.3. 소외 1(일명 ○○○)에게 금 104,000원을 빌려주고 그 변제로서 1959.7.15. 그 사람이 피고의 아내 소외 2에 대한 같은 액면의 채권을 양도받은바 소외 2가 1959.5.24.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8푼 지급기일은 15일 후로 정하고 빌릴 당시 피고는 액면 금 104,000원 발행일자 1959.6.9. 지급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으로 하는 연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외 2로 피고의 위 수표의 발행교부 행위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 또는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59.7.15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같은달 16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소외 1이 그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것인데 그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한 것이다. 그럼으로 피고는 소외 2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소외 2의 채무를 1959.7.말경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위 원리금 104,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에게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는 본래 피고에게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후에 인수채무이행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 바,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당연히 불허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하여 피고의 아내인 소외 2가 1959.5.24.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 월 8푼으로 정하여 15일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리고자 할 당시 피고는 그 원리금 상당액인 액면 104,000원 발행일자 1959.6.9.로 하는 연수표 1장을 발행 교부하여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이 취득하고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만 소외 2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외 2의 채무가 있기 전에 채무인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며 1959.7.15.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양도증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도 소외 2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한 것이니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에게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바 없음으로 그 채권양도는 제3자인 피고에게는 물론 채무자인 소외 2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소외 1의 금 100,000원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결과 그해 7.16. 채권자 아닌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위 1959.7.15. 현재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본건 금 1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임으로 그 날자에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의 목적물인 채권이 없음으로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며 그날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면 그 날자로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니 그달 16일 원고 사이에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959.7.15.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수표금 채무이고 또 양도 당시 소외 2는 이미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으며 가령 그렇지 않아도 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이 1959.10.29.인데 그 전인 7.24.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는 1959.6.9 액면 금 100,000원 수표가 지급 거절된데 대하여 그 수표를 소외 2에게 돌려주는 때에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44,560원을 변제할 것이고 그 수표를 돌려 주지 않을 때에는 소외 1이 55,440원을 소외 2에게 돌려주게 되어 각 그 반대 채권으로 상계한 결과 소외 2는 본건 수표의 지급 거절조로 44,56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었음으로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를 발하기 전에 이미 상계하여 소멸된 부분 55,440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대차관계의 진 채무액은 44,560원에 불과함으로 원고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원고는 갑 1호증(수표), 같은 2호증(양도증서), 3호증의 1(통지서), 같은 호의 2(우편 영수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 환송전(1차) 당심증인 소외 5 환송전(2차)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결과를 원용하고을 1호증은 부지라고 하고, 피고는을 1호증(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7 환송전(1차) 당심증인 소외 2 환송전(2차)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결과를 원용하고 갑 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3호증의 1, 2는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2호증은 부지라고 하다.

이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 변경함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원래 본건 소송에 있어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후에 그 수표의 원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한 것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수표금청구소송을 그 원인 채무청구 소로 변경하는 것이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아내인 소외 2가 1959.5.24. 소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8푼 변제 기일은 15일 후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앞에 나타난 본건 수표를 소외 2에게 교부하여 그 사람이 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고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딴사람이 금원을 빌리는데 관하여 수표를 발행교부하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그 딴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딴사람과의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이 피고가 인수할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소외 2의 금원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고하여 그후에 발행하는 위 소외인들 사이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할 수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2호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의 처 소외 2에 대한 금 100,000원 채권을 1959.7.15.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같은 7.16. 소외 2의 위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위 원고에 대한 양도채권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대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8의 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1959.7.15. 현재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도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항변은 채택할 수 없다.

다음 피고는 가령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한 1959.10.29 이전인 같은해 7.24.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6.9자 100,000원(액면 금 1,000,000환)의 본건 수표를 소외 2에게 반환할 때에 소외 2가 금 44,560원을 소외 1에게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소외 2의 채무는 금 44,56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항변 하나 을 1호증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못되고 도리어 양도인이 채무자인 소외 2에게 1959.7.16. 채권양도 통지하고 피고는 그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양수채권을 승낙후의 위 합의 항변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채무 금 100,000원과 그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 이식제한령의 제한 범위내의 연 2할에 의한 이자인 금 833원 3전을 합한 금 100,833원 3전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59.9.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의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은 부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가집행선언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92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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