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278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8]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나. 피고 나라가 위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지출관이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이다.

이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

나.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데 참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1. 선고 70나123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관하 국립중앙극장의 지출관이었던 소외 1이 각 그 판시일시에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없이 소외 2에게 발행하였던 본건 액면금 도합 500만원의 국고수표 6장을 각 그 판시일시에 소외 2로부터 전후 4회에 걸쳐 도합금 500만원과 교환하여 이를 취득 소지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그때 그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 거절이 된 이상, 피고 나라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수표발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 500만원의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2.2.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 1964.12.29. 선고 64다953 판결 각 참조)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지출관이었다 하여도 지출원인 없이 위 국고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수취인인 소외 2를 거쳐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가 무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나라가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국고수표발행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국고수표는 본시 무효인 것인만치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일 뿐더러 국고수표는 예산회계법상 현금 대신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현금과 같은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 500만원이란 큰 돈을 주고 이 수표를 일부러 교환내지 담보(원고주장)로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의아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을 참작하지도 않고 위와 같이 국고수표가 부도가 났으니 덮어 놓고 배상하라고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