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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21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2,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3. 8. 12.부터 2013. 11. 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축 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 C가 임대한 건축 자재의 임대료는 15,715,800원인 사실, 위 기간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자재 대금 8,316,30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및 미반납 자재대금 합계 24,032,1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882,000원(임대료 15,715,800원 미반납 자재 대금 14,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법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일부 자재가 멸실되어 부족한 것은 맞으나, 그 대신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재로 대신 반납하여 그 수량을 맞추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건축 자재를 직접 임차한 사람이거나, 피고 C는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이 고용한 직원이거나,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도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건축 자재 임대료 및 미반납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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