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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25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건축 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자신의 건축 현장의 토목공사에 이용할 시가 약 6,855,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단관 비계 파이프 등 )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15. 4. 21. 부터 2015. 12. 20. 경까지 월 임대료 359,34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를 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경부터 내용 증명을 통해 건축 자재를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피고 싸인용, 거래 명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 자재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진술, 객관적인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축 자재 매매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 자재를 임차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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