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149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3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피고가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공사 중 빌라 신축공사(R-4)‘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양건설이 피고의 위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2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재 임대료 및 미반납 자재 이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을 기준하여 제주시 A(A 현장 임대료 및 미반납 자재 정산금 39,312,000원)과 이 사건 공사 현장(임대료 및 미반납 자재 정산금 421,617,400원)에 대한 대금정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자금정산) - A 현장 정산금 39,312,000원은 14,312,000원 차감한 25,000,000원으로 한다

(원고의 미수금 정산 대금 확정) 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6. 25. 과반납된 자재 정산금 51,900,000원 중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A 현장 대금 정산 완료, 잔액 26,900,000원 있음) - 이 사건 공사 현장 정산금 421,617,400원은 A 현장 정산 후 잔액(26,900,000원)으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내부 자재 일부 입고 후 정산 잔액 394,717,740원에 대하여 18,717,740원 차감한 잔액 376,000,000원으로 한다

(원고의 미수금 정산대금 최종 잔액 확정) 제2조(자재인수가격) -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설재 자재를 70,000,000원에 원고가 인수하여 미수금에서 상계 처리 한다.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