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가설자재 임대 내역 기재와 같이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가설자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가운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반비를 별지 2 운반비 기재와 같이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자재 중 별지 3 미반납 자재 변상금액 기재 내역의 가설자재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액은 위 별지 3 손실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료 및 운반비, 자재 미반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금 상당액 27,251,650원(=가설자재 임대료 21,265,050원 운반비 250,000원 미반납 자재 변상금 5,7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인정금원 이외에 자재 임대료 37,152,226원, 운반비 420,000원, 미반납자재 변상금 28,000원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인수증을 제외한 일일 입출고 현황 명세서)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