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3,635,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D 건설 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료 및 멸실 자재 정산금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 지급 보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2. 3.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수직재, 수평재, 유헤드, 대각재 등의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14,3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아직 25,752,870원 상당의 별지 표1. 기재 자재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위 피고에게 2016. E현장에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금 2,868,250원(2016. 6. 30. 세금계산서서 발급분 293,700원, 2016. 7. 31. 세금계산서 발급분 2,30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임대료 7,882,611원(= 5,014,361원 2,868,250원)과 미반납 자재 정산금 25,752,870원 합계 33,635,4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미납 임대료 5,014.361원, 미반납 자대 정산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