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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28
건설자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3,635,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D 건설 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료 및 멸실 자재 정산금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 지급 보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2. 3.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수직재, 수평재, 유헤드, 대각재 등의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14,3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아직 25,752,870원 상당의 별지 표1. 기재 자재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위 피고에게 2016. E현장에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금 2,868,250원(2016. 6. 30. 세금계산서서 발급분 293,700원, 2016. 7. 31. 세금계산서 발급분 2,30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임대료 7,882,611원(= 5,014,361원 2,868,250원)과 미반납 자재 정산금 25,752,870원 합계 33,635,4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미납 임대료 5,014.361원, 미반납 자대 정산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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