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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6가단1496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이유

1. 원고 주장 2015년 초순경 원고는 피고 2, 3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자재를 임대하여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임대료로 3백만원이 미지급되었고, 별지와 같이 25,085,000원 가량의 자재가 반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임대료 미지급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금이 3백만원인 사실은 자인하면서, 다만 원고가 도면과 맞지 않는 자재를 공급하여 다른 자재를 구해 쓰면서 비용이 50만원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2) 미반납 자재 손해배상 청구 우선 피고는 자재가 모두 반납되었다고 다투는데, 증인 E, F의 증언만으로는 반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증언 내용은 공사를 마친 다음 현장에 가보니 정리하여 쌓아 둔 자재가 없었으므로 반환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일 뿐 원고에게 반환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자재(총 수량은 피고의 인수 서명이 된 갑 2호증 각 호증 합계) 중 원고가 일부 반납된 것을 자인하고 미반납되었다고 주장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중고가액 상당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액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비용의 정산은 투입된 자재 및 인건비 단가 및 수량 계산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수량이나 단가가 잘못 집계되었거나 시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후에 청구하는 금액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현장의 관행인데,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중고이기는 해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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