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0. 피고의 어머니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어머니는 2014년 사망하였고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2017. 1.경 계속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7. 2. 20.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6개월 후 조정),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9. 11. 20.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여 오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1. 20.자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어머니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어머니와의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었다
거나 2014. 11. 20.자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임대차계약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갱신요구를 하면 그 계약일인 2014. 11. 20.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9. 11. 19.까지 보장된다.
원고의 갱신거절통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