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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102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을 ‘임차보증금 8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24.부터 2010.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하여 1년 단위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5. 3.경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3.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5.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본인은 귀하와의 계약 만료일인 2016. 3. 23. 이후 계약갱신 의사가 없으니 임대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즉시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6. 1. 21.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발신인은 위 임대기간의 종료 전에 수신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6. 2. 11.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및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매년 새로이 체결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새로이 체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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