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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가단64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9.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4. 9.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은 2014. 9. 20.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20.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1., 2017. 7. 14., 2017. 7. 21. 등 3회에 걸쳐 피고에게 2017. 9. 20.의 경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되는 2017. 9. 20.의 경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작일인 2015. 9. 20.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2020. 9. 20.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가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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