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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51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7. 5. 1.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5. 1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5.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나머지 조건은 동일)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6., 2018. 11. 16.,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13. 및 2018. 1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은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나. 또한 원고들은 2018.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4,00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묵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4. 기간만료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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