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점포 17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순차로 갱신되었고, 2017. 12. 31.에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7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제10조 제2항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 위 법률 시행 이전에는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인 2017. 12. 31. 갱신되었고, 구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