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6가단11913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6,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지상 3층 건물 중 6/10 지분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7. 27. 위 건물 중 3층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D에게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아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 14. 피고와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4. 1. 14.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9.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0,000원, 월 차임을 2,178,000(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 13.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6.경 E과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권리금을 59,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요청을 거절하였고, 원고와 E의 위 양도ㆍ양수 계약은 2016. 7. 25.경 해제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집기 등을 수거한 후 2017. 1. 20.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로 이 사건 고시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E과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E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