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0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B에게 차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주택관련비용 용도로 대여하였고, 또한 원고가 2014. 6. 15. 피고의 근무지에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을 때 피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B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